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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시험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미술사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 과목 <별표 참조>

제7조 (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 (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 (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2외국어 시험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제2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과 논문작성에 적합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응시자격)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과정 2학기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절차)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 :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1.
② 제2외국어의 부과는 1과목으로 한다.
③ 제2외국어시험 실시 중 사전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의 경우, 제6조 제1항을 따르되,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다.

제7조 (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선정교수를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시험시간)
제2외국어시험 시간은 과목당 10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제2외국어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 (관련 서류 보관)
제2외국어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 (결과 통보)
제2외국어시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제2외국어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 논문심사

본 미술사학과 재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

제1조 (지도교수 위촉)
2학기 중 논문 지도교수를 필히 위촉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학칙에 의거 학과 전임교수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 학과장과 협의를 거쳐 외부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 (논문구성안 발표)
논문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논문 제출 전학기 중에 “논문구성안”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구성안 발표 횟수)
“논문구성안” 발표는 1회이며, 논문 주제가 변경된 경우는 재발표하여야 한다.

제4조 (초록발표)
논문을 제출하는 당학기 중 초록발표를 해야 하며, 초록발표는 매년 4월, 10월에 시행한다.

제5조 (본발표)
논문을 제출하는 당학기 중 본발표를 해야 하며, 본발표는 매년 6월, 12월에 시행한다.


▸ 선수과목

제1조 (석사과정)
입학이 결정되면 학부성적표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여 선수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통보받고, 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 선수과목 개설 수와 과목명을 알아보고, 학과 조교에게 신청한다.

① 선수과목 이수 기준과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기준 : 아래 선수과목표 참조
적용대상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제2조 (박사과정)
입학이 결정되면 학사, 석사 성적표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여 선수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통보받는다. 선수과목 신청은 대학원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한다.

제3조 (선수과목이수의 인정)
이수한 선수과목들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이수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선수과목 취득학점)
9학점(3개 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한 학기 수강신청 가능 선수과목)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별표 참조>


▸ 선수과목 (3과목 / 9학점)

1) 석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ART5000 불교미술개설 3
2 ART5001 한국미술사론 3
3 ART5002 불교와 문화 3
4 ART5003 미술사강독 3
5 ART5004 불교조소론 3
6 ART5005 동양미술사론 3
7 ART5006 한국건축론 3
8 ART5007 한국공예론 3
9 ART5008 서양미술사론 3
10 ART5009 불교회화론 3
11 ART5010 문화재학개론 3

2) 박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ART7001 한국건축사 3
2 ART7002 한국공예사 3
3 ART7003 한국조각사 3
4 ART7004 동양건축사 3
5 ART7005 동양공예사 3
6 ART7006 불교회화사 3
7 ART7007 한국회화사 3
8 ART7008 인도조각사 3
9 ART7009 불교탑파론 3
10 ART7010 일본미술사 3
11 ART7011 한국도자사 3
12 ART7012 중국조각사 3
13 ART7013 불교도상학 3
14 ART7014 미술사연습 3
15 ART7015 고고학의 이해 3
16 ART7016 불교고고학 3

▸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전공별 시험과목 미술사전공 비고
석사 기초공통(1) 미술사일반 공통
세부전공(1)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건축, 공예, 일반회화 택1
박사 기초공통(1) 미술사일반 공통
세부전공(2)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건축, 공예, 일반회화 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