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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관련 공지사항

등록일 2023-05-2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34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안녕하세요 미술사학과 사무실입니다.  일반대학원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옴으로 인해 공지드립니다.  석사학위는 6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위청구 논문을 미제출 하였다해서 학적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